5개월마다 퇴직·재입사한 것으로 서류 처리하더라도, 실제로 근무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자동으로 끊긴다고 볼 수 없고, 실업급여도 퇴직·재입사 신고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서나 4대보험의 상실·취득 신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5개월 계약이 끝난 직후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하고, 미리 정해 둔 갱신 절차에 따라 다시 계약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 형식적인 퇴직 처리를 했더라도 근속기간이 이어진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나고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은 뒤 새로 채용된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퇴직·재입사 처리 경위, 실제 근무 공백, 퇴직금 정산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기간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5개월 계약을 반복하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되면 앞선 기간을 합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통상 실업급여)는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달 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통상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기준기간이고, 질병·부상 등으로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5개월씩 계약했다고 해서 각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180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계약이 끝날 때마다 바로 재입사해 계속 일했다면 그 사이에는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그 기간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직해 미취업 상태가 되었을 때 수급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마지막 퇴직이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인지, 회사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인지도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이직 경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상으로는 계약 갱신 내역, 근무표·급여명세서, 퇴직금 지급 여부, 고용보험 자격 상실·취득 내역을 보관해 두시고,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은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