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이 계속돼도 이를 곧바로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는 없고, 근로관계를 끝내려면 정당한 이유와 해고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 의사를 밝혔거나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결근만으로 퇴직 처리하는 것은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정직 등 징계를 금지합니다. 무단결근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해고가 정당한지는 결근 기간과 반복성, 결근 사유, 연락·소명 여부, 업무에 미친 영향, 취업규칙과 기존 징계 관행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근 일수만으로 해고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할 때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등 법에서 정한 해고 제한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또한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처리’로 먼저 등록하기보다, 결근 사실과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정당한 징계해고인지 검토한 뒤 처리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