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고, 치유 후 장해가 남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은 신체부위별 기준에 따라 정하며, 구체적인 등급 판정에는 장해가 남은 부위와 정도 등 의학적 상태가 반영됩니다. 치료를 받았거나 수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급여 대상이나 등급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형태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합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정한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연금으로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았다고 판단되면 진료·검사 기록과 장해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하고, 공단에 장해급여 청구 절차를 문의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구체적인 제출서류 목록이나 청구기한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단정해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치유’는 치료가 끝났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시점과도 관련됩니다. 과거 재해처럼 치유 시점이 오래전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장해등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유일과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