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을 판매해 손실이 났더라도 그 판매손실을 별도로 취득원가에 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제품의 제작원가가 판매 전까지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었다면, 그 원가는 판매된 때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직접 제작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원재료비·노무비와 운임·설치비 등 부대비용의 합계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도 자기가 제조·생산한 자산의 제작원가와 부대비용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손실액 자체가 아니라 실제 제작원가의 구성과 시제품의 용도·판매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시제품별 제작원가 명세, 판매계약·판매전표, 재고에서 매출원가로 대체한 기록을 맞춰 두세요. 판매가격이 낮았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성능 시험 결과, 할인 또는 처분 승인 자료도 함께 보관하면 손실의 사업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제품이 판매용이 아니라 시험에 사용되거나 폐기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처리 시점을 별도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