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용 유형자산을 새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든 운반비는 일반적으로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더하지 않고, 이전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기존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비품 등을 새 공장으로 옮기면서 발생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조립·상하차 인건비는 자산을 새로 취득하는 비용이 아니라 기존 자산을 이전하는 비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통 운반비 등으로 비용 처리하고, 기존 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해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 자산을 구입해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 든 운송·설치비라면 취득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전 과정에서 기존 자산을 개량·확장하거나 성능·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공사를 했다면 그 부분은 운반비와 분리해 자본적 지출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운반비, 해체·조립비, 신규 설비 설치비, 개량공사비를 가능한 한 별도 증빙으로 나누어 기록하시고, 기존 자산의 단순 이전 비용은 해당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 자산의 이전에 든 비용을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증빙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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