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의 대가나 복리후생 명목으로 금 20돈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 간 증여가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처리 대상이며, 월급 500만 원과 금의 평가액을 합쳐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정산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뿐 아니라 그와 비슷한 성질의 이익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현금이 아니라 금으로 받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금을 직원에게 지급한다면 통상 지급 당시의 시가를 근로소득 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은 지금 정보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금 20돈의 지급일 시가, 해당 연도의 총급여와 다른 상여·수당, 공제 내용 및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의 시가를 월급 500만 원에 단순히 더해 일정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금의 가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월별 원천징수는 잠정적인 세금이고, 연말정산 때 해당 연도 근로소득과 공제 등을 반영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합니다.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더라도 근로 제공과 관련해 받은 이익이면 연말정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세금을 부담해 주거나 금 지급을 급여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의 지급일·평가액이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 자료에 근로소득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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