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으면 징계 사유와 적용 규정, 회사가 근거로 삼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서면 소명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준비자료는 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목록이 법정 필수서류라는 뜻은 아닙니다.
출석 통보만으로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병가 규정·절차와 실제 병가 사유, 여행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히 해고나 중징계 가능성이 언급됐다면 통보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등 사업장 조건에 따라 구제 절차의 적용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