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 심사에서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은행·대출상품에 따라 제출서류와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증명서에 적힌 여러 항목의 합계가 6,000만 원이라고 해서 그 금액 전부를 연소득으로 인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서로 다른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매출 등 총수입이고, 소득금액은 여기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두 항목을 더하면 같은 사업활동에서 나온 금액을 중복해 합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증명서상 사업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이고 사업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두 금액을 더한 6,000만 원을 곧바로 대출 심사용 연소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은행이 사업소득금액이나 다른 소득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지는 해당 상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상담 때는 증명서의 귀속연도와 소득 종류별 수입금액·소득금액을 구분해 제출하시고, 은행에 어떤 항목을 소득으로 인정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지도 상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