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3.3%를 공제해 지급했더라도,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지급 방식보다 실제 일하는 모습이 기준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임금·수당 등이고, 사업소득은 사업 활동으로 얻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제19조). 음식점에서 직원(근로자)인지 독립된 용역 제공자인지는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 근무표를 짜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도록 하며, 조리·서빙 방법을 지시하고 시간이나 일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사정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정하고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으며 비용과 손실 위험도 본인이 부담한다면 사업소득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어느 한 항목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체 사정을 종합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확정 근거가 아닙니다. 근무표·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급여 산정 방식, 대체 근무 가능 여부 등을 보관해 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이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면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처리의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