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공소장은 초범일 때만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재범이나 동종 전력이 있어도 약식명령 청구가 가능하며, 초범 여부만으로 구약식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해당 사건이 벌금·과료 또는 몰수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인지, 검사가 서면심리로 처리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입니다. 따라서 전과가 있더라도 사건 내용과 사정을 종합해 검사가 구약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가 있으면 청구 여부나 법원의 판단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어, 실제 결과는 죄명·범행 내용·이전 처벌의 종류와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약식 청구는 검사가 법원에 요청한 단계이므로, 법원이 반드시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약식절차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실제로 받은 뒤 불복하려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구약식 청구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