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정보는 해당 국가·지역과 한국 사이에 금융정보 자동교환 약정이 적용되고, 현지 금융기관이 계좌 보유자를 한국의 세금 거주자로 식별해 보고대상 계좌로 분류하면 한국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전달되는 흐름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교환될 수 있는 정보에는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세금 거주지·납세자번호, 계좌번호, 계좌 잔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계좌 등 계좌 유형에 따라 이자·배당 등 수입이나 자산 처분 관련 금액이 함께 보고될 수도 있습니다.
5억 원 기준은 이 자동 정보교환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는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기준입니다. 한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신고대상 연도에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동 정보교환 대상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두 제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한국에 전달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확인 등 세무 목적에 활용됩니다. 해외계좌의 이자·배당 등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여부도 계좌정보 신고와 별개로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