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근무한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발급을 의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근무기간과 업무내용을 확인하는 재직·경력 확인서나 근무확인서를 요청해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는 사용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 필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이 법정 발급 의무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미만 근무라면 법정 사용증명서가 아닌 일반적인 확인서 형태로 요청하시고, 확인서에 필요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전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무한 날짜, 담당 업무, 직책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지, 어떤 서식으로 발급해야 하는지는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