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퇴사 통보와 회사의 요구 내용,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및 퇴사와 손해가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과 실제 발생한 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자료를 가져오거나 외부로 전달할 때는 개인정보·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본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와 본인에게 온 연락을 중심으로 보관하세요.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장과 첨부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하고, 실제 청구 내용과 손해액의 근거를 검토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임금이 남아 있다면 손해배상 주장과 별개로 임금 정산 내역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