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으로 청구됐다는 사실만으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면 벌금·과료·몰수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고, 사건 내용과 이전 처벌의 종류·시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사가 구약식 청구를 했다는 것은 정식 공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처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단계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약식명령이 나오지만, 법원이 약식절차로 처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징역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질렀거나 과거 처벌이 짧은 기간 안에 있었는지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두 번째’라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죄명,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피해회복 여부, 이전 처벌의 종류와 확정 시점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이미 받으셨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약식명령이 확정될 수 있으니, 먼저 약식명령문에 적힌 죄명·벌금액과 송달일을 확인하시고, 아직 구약식 단계라면 검사의 청구가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