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으로 받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건강보험료의 연 2,000만 원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하신 기준을 정확히 짚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지만,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이므로, 유족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산정용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따로 있다면 그 소득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유족연금만으로 연 2,000만 원 기준을 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