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집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빌려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험하며, 특히 집 전체나 방을 반복적으로 유상 제공하면 임대차계약 해지나 무신고 숙박업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넘기거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전대)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에어비앤비 이용자가 숙박료를 내고 집이나 방을 사용하는 형태는 전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전대·영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또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숙박업 신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숙박업 영업은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관광사업 등록 등에 따른 신고 의제 대상인지 등은 운영 형태와 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 등록에 따른 신고 의제도 등록 및 심의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 월세집에서 에어비앤비를 한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운영 전에는 다음을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이미 운영 중이라면 신규 예약을 계속 받기 전에 계약서와 신고 요건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지인에게 집의 작은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도 판단 여지가 있지만, 반복적으로 손님을 받아 숙박료를 받는 운영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