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영수증을 써주지 않아도 월세를 실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으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건넸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면 지급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임대인에게 월세 수령확인서를 요청하시고, 이미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다음 자료를 모아 두세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월세 지급일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거래 사실을 확인받으려면 계약서와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 사실과 내용의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최초 신청 후에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계약을 연장하거나 보증금·월세 등 조건이 바뀌면 변경 내용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차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과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같은 월세액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월세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도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지급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