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기존 근로계약에 정한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려면, 먼저 그 조건이 실제로 근로계약의 내용인지와 변경에 동의했는지를 살펴야 하며, 취업규칙을 바꾸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더 유리한 계약조건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낮춘 조건을 적용했다면, 변경 전후 계약서·취업규칙·수당 기준과 급여명세서를 비교하고,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실제로 덜 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미지급액과 산정 근거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계약서 문구, 변경 경위, 동의 여부와 실제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