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메모에는 **“대여금” 또는 “차용금”**이라고 적으시고, 가능하면 계약서에 적은 대여일·금액과도 일치시키세요. 메모만으로 차용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차용증과 실제 송금·상환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메모란에 공간이 충분하면 “○월 ○일 대여금”,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처럼 적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른 계좌를 쓰는 경우에도 계약서의 당사자와 송금인·수취인이 일치하도록 하고, 이체확인증이나 거래내역을 저장해 두세요.
차용증에는 원금, 지급일, 상환기한·방법, 이자 약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고 실제로 약속한 대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면 메모나 차용증만으로 대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금과 이자를 실제 지급한 금융기록도 남겨 두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거나 이미 끝난 거래를 실제와 다른 날짜로 소급해 작성하지 마세요. 민법상 소비대차는 돈을 주고 같은 종류·수량으로 돌려받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