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서는 임차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서명하거나 날인해 작성해야 합니다.
동의서만 있으면 언제나 보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 미가입 예외를 적용하려면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기준액을 넘거나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동의서로 보증 가입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작성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기준액은 제공된 법령 내용에 구체적인 액수가 없어 여기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 금액 이하인지 먼저 확인한 뒤 서식을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데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의 10% 이하,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