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사망 당시 국민연금 유족연금 요건을 충족하고, 질문자님이 고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라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배우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고인과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며, 배우자는 유족 순위에서 우선합니다. 다만 고인에게 해당하는 요건이 있는지와 생계유지 인정 여부를 함께 심사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지급액을 절반으로 조정하는 규정은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 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산재장해연금이 본인의 장해에 대한 것이고, 배우자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원인이 다르다면, 그 산재장해연금만으로 유족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는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망일이나 가입 이력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본인의 다른 국민연금 급여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중복급여 조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