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면서 대신 낸 체납세금은 세금의 종류와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다르며, 모두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세금을 토지대금 외에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다면, 그 세금이 매매대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매입원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세금의 종류와 금액이 적혀 있는지, 실제 납부 영수증이 있는지, 체납세금 본세와 가산세가 구분되는지를 확인해 취득원가 반영 여부를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려면 해당 지출이 실제 취득대가 또는 취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을 계약서와 납부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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