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5개월 근무 기간이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며, 마지막 퇴직 사유도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5개월씩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180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도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보통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달 수가 아니라 임금·급여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두 계약의 근무일과 유급휴일 등 실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직장에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이전 근무 기간이 합산될 수 있지만, 이전 이직과 관련해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다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바로 새 계약으로 근무를 시작했다면, 그 사이 기간에 실업 상태로 구직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에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앞선 이직과 관련해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이전 기간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개월 계약이 끝난 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경우와, 회사가 제시한 변경된 조건의 재계약을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변경된 조건이 무엇인지, 기존 계약과 비교해 근로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회사가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이어갈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자발적 이직으로 볼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그 결론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두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와 마지막 계약이 종료되는 경위가 핵심입니다. 5개월 근무 기간을 달력상으로 단순 합산해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