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문은 법원사무관등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판결서는 선고한 뒤 바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통은 선고 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기까지 늦어도 약 2주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요약본이 아니라 판결서 정본으로 송달됩니다.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우편이나 집행관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2주의 기산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법원사무관등이 판결서를 받은 날이므로, 선고일부터 정확히 2주 안에 도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 기간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판결서 송달 여부와 송달 주소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짜는 이후 절차의 기간을 판단할 때 중요할 수 있으므로, 봉투와 송달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