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계좌이체하시면 이체확인증을 저장하고, 입금 직후 임대인 법인으로부터 ‘잔금 수령 확인’ 문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종이 영수증을 써 주더라도 임대인 법인을 대신해 발급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영수증에 법인명과 수령 금액이 정확히 적혀야 합니다.
이삿날 아침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영수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을 대신해 수령 확인을 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임대인 법인의 문자 회신도 함께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체확인증, 임대차계약서, 수령 확인 메시지를 함께 보관하면 잔금 지급 사실과 지급 목적을 연결해 보여 주기 쉽습니다.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월세 계약에서 별도의 종이 잔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종이 영수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계약서와 이체확인증, 임대인의 수령 확인 회신을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