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사람 이름을 바꾸기보다는 이체 화면의 메모·적요란에 “대여금”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실제 송금인으로 두고, 메모란이 따로 없으면 이름 옆에 억지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메모란에 “○월 ○일 대여금” 또는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적으세요. 다만 이 메모는 송금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뿐, 이체 내역만으로 빌려주고 갚기로 한 약정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의 당사자·금액·날짜와 실제 이체 내역을 맞춰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오간 원인이 대여인지 다투어지면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