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부모의 주택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주택 자체에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지만, 합가 전에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은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관련 요건을 갖춘 60세 미만 직계존속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가한 뒤 부모 주택을 증여받으면 그 주택은 합가 당시 각 세대가 보유하던 주택이 아니므로, 그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이 특례를 근거로 비과세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합가 전에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은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례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기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모의 집과 동거봉양 합가를 한 뒤 부모 집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부모 집이 아니라 자녀가 합가 전에 보유하던 집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특례 적용을 검토합니다. 양도하려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가일, 증여 시점, 두 주택의 합가 전 소유자, 양도 순서와 각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가 후 다시 분가했다가 재합가한 경우에는 적용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