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이자 외에도 채권이자·대출이자 같은 이자소득과 주식배당·펀드 분배금 같은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입니다. 다만 채권이나 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은 대체로 이자·배당소득과는 구분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볼 때는 모든 금융소득을 무조건 합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분리과세 대상 등을 제외한 뒤 판단합니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등은 금액이 적어도 별도 신고·합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이름보다 실제 수익의 성격과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