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토지의 평가액은 출자계약에 적힌 금액만으로 끝내기보다, 평가 기준일·평가 방법·토지의 권리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서로 맞춰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출자라면 조합의 법적 형태와 계약 구조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자료는 평가액의 근거를 정리하는 실무상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현물출자인지, 소유권은 유지한 채 사용권만 제공하는 것인지에 따라 평가의 대상과 세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현물출자’라고 적혀 있는지만 보지 말고 등기 이전 여부, 출자 대가, 조합이 실제로 취득한 권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액은 평가의 근거자료이지만, 세법상 양도가액이 언제나 그 금액으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 감정평가서, 등기·권리 자료, 조합의 의결·배정 및 정산 자료를 같은 토지·같은 기준일·같은 출자 구조를 기준으로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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