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2017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기간 만료로 말소된 후 계속 임대 중이며 상속 당시 과세표준 2억 2천만 원에 취득세 651만 2천 원을 납부한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