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보낸 생활비도 실제로 부양에 필요한 생활비로 쓰이지 않았거나, 받는 사람이 부양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었다고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이체 내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송금액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비 지출 내역, 등록금·병원비 영수증, 이체 기록 등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되는 증여라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