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중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또는 회사가 일관되게 사용하는 보험료 계정)**로 비용 처리하고, 직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한 예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직원 부담분을 공제하고, 회사 부담분을 별도로 인식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지급 시
(차) 급여 — 총급여
(대) 예수금 — 직원 부담 건강보험료
(대) 보통예금 — 실지급 급여
(차) 복리후생비 — 회사 부담 건강보험료
(대) 미지급금 — 회사 부담분
회사 부담분을 고지서가 나온 뒤 비용으로 인식하는 장부라면, 급여 지급 시에는 직원 부담분만 예수금으로 잡고 회사 부담분은 고지 시점에 처리해도 됩니다. 다만 같은 금액을 급여 지급 시와 보험료 납부 시에 중복으로 비용 처리하지 않도록 하세요.
건강보험료 납부 시
(차) 예수금 — 직원 부담분
(차) 미지급금 — 회사 부담분
(대) 보통예금 — 실제 납부액
납부 시점에 회사 부담분을 아직 인식하지 않았다면, 미지급금 대신 복리후생비를 차변에 기록합니다. 즉, 회사 부담분을 이미 비용 처리했는지에 따라 납부 전표를 달리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법인세 측면에서도 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복리후생비 손금 인정 항목에 포함됩니다. 실제 전표는 급여대장과 보험료 고지·정산 내역을 대조해 직원 부담분은 예수금과 상계하고, 회사 부담분은 해당 기간의 비용으로 한 번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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