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개인 사업이나 투자 때문에 진 빚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본인의 채무이며,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함께 갚을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빚이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것이거나, 본인이 보증·공동차입을 했거나, 함께 사업상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한 거래를 하면 다른 배우자도 그 채무를 연대해 책임지도록 합니다. 식료품이나 통상적인 생활비처럼 공동생활에 필요한 거래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사업 운영자금이나 주식·부동산 투자금처럼 배우자 개인의 사업·투자 목적에서 생긴 채무는 통상 일상 가사 채무와 구별되므로, 그 사실만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생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함께 부담하지만, 이 규정이 사업·투자 채무까지 모두 공동채무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833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기관이 배우자의 사업·투자 채무를 이유로 본인에게 청구하면, 먼저 대출약정서·보증서의 서명 여부, 돈이 사용된 곳, 사업의 실제 운영자, 채권자에게 본인의 책임을 제한한다고 알린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각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특유재산을 관리·사용·수익하므로, 배우자 명의의 채무라는 사정만으로 본인 명의의 별도 재산까지 곧바로 책임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831조). 다만 공동명의 재산이나 본인이 보증한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본인이 공동채무자로서 채무 전부를 갚았다면, 공동채무자 사이에서는 통상 부담부분에 관해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실제 부담비율과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이나 소송 통지를 받았다면 서명한 서류와 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답변·이의 제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우선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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