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받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봉양하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10년은 합가 후 양도할 수 있는 기간이고, 양도할 주택 자체의 보유·거주 요건을 대신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합가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의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특례만으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154조제1항에 정한 별도 예외에 해당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합가일, 주택 취득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및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