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기 전의 사업소득 산출세액이 472,808,310원이라면, 소득세 최저한세액은 산술상 **209,763,739.5원(약 209,763,740원)**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저한세액은 해당 산출세액 중 **3,000만원 이하 부분에는 35%,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45%**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이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소득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 때에는 원 단위 처리에 따라 표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계산상 기준액은 약 2억 976만 3,740원입니다. 최저한세는 이 금액 자체를 별도 세금으로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 후 소득세가 이 기준액보다 낮을 때 그 차액만큼 해당 공제·감면을 제한하는 기준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최저한세는 별도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