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알고 있던 주소를 소장에 적어 제출할 수는 있지만, 그 주소로 소장을 보내면 반드시 적법하게 송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송달받을 주소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대응해 새 주소를 찾거나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실제로 확인된 마지막 주소를 적고, 현재 주소를 모른다는 사실을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를 임의로 추측해 적지는 마세요. 계약서나 차용증에 적힌 주소, 우편 반송 내역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관하거나 법원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제출하세요.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새 주소를 확인하면 주소보정서를 내고 다시 송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면, 확인한 경로와 결과를 정리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이 허용하는 방법이며, 신청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단순히 “주소를 모른다”고 적는 것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주소가 과거에 실제로 송달받았던 장소라면, 상대방이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고 다른 송달 장소도 알 수 없는 경우 종전 송달 장소로 발송하는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다만 소장에 마지막 주소를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방법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송달 경과와 해당 주소가 실제로 송달받던 장소였는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명령서에 적힌 기한을 확인해 그 안에 대응하세요.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2항, 제25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