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 1억 3천만 원과 월세 35만 원은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부담하는 주거비는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사업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이므로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봅니다. 월세도 실제로 지급했더라도 본인의 거주를 위한 지출이면 임대 중인 다른 부동산의 임대소득에서 빼는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사업 관련 비용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임대소득 계산에서 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임대수입에서 차감하면 안 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별도의 사무실·점포 등을 임차해 지급한 임차료라면 사업 관련성과 실제 지출을 확인해 필요경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와 지급 내역 등 증빙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 여기서는 임대소득 계산상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답변드렸습니다. 거주 중인 집의 월세에 적용되는 별도의 세액공제·소득공제는 요건이 따로 있어, 이 임대소득 필요경비와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