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보내는 계좌이체 메모에도 **“대여금”**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월 ○일 대여금” 또는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처럼 쓰세요.
메모는 송금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뿐, 그것만으로 대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에 적은 당사자·금액·대여일과 실제 이체 내역이 맞도록 하고, 이후 갚을 때도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각각 이체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돈을 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