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상인데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영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인 업무로 위반한 경우에는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대중문화예술인의 연기·가창 등 예능 관련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하려면 등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속 연예인이 한 명뿐이거나 1인 기획사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법인을 세우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친 것은 아닙니다.
등록 대상이라면 영업을 계속하기 전에 관할 등록 절차를 확인하고, 등록에 필요한 요건과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한 기간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다만 형사책임 판단은 실제 업무 내용, 계약 당사자, 누가 영업을 수행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나 처벌 규정의 개정 여부도 실제 영업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