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정해진 발급일에 발급했지만 국세청 전송일이 늦었다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전송 시점에 따라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 발급하는 것과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것이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할 수 있습니다.
발급 자체도 늦은 경우에는 전송 지연과 별도로 발급 가산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발급시기를 넘겼지만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2%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발급 위반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전송 위반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으므로, 단순히 발급일과 전송일의 차이만으로 가산세를 합산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먼저 실제 거래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확인하고,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했는지 및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했는지를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위 세율은 현재 안내되는 기준이며, 2016년 12월 20일 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거래는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거래일 기준으로 별도 판단해야 합니다. 면세 거래의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송기한·가산세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