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잠깐 흡연하러 나간 시간은 흡연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에서 자동 제외되지 않으며,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제54조제2항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흡연 시간의 성격을 확인하려면 흡연 중 주문 알림이나 업무 연락을 계속 확인했는지, 즉시 복귀할 의무가 있었는지, 실제로 매장을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세요. 근무기록과 주문·호출 내역, 회사의 휴게 운영 방식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한도 문제는 사업장 규모와 근무 형태에 따라 추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