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에 차량 전체 금액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차량 전체 금액을 본인의 매출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차량을 본인 사업자가 매입한 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한 거래라면, 판매한 차량의 전체 대가가 매출이고 중개수수료만 매출로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나 대리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본인)가 재화를 직접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진정한 위탁·대리 구조라면 중개인에게 차량 전체 판매대금을 곧바로 자기 매출로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관계에 맞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차량을 본인이 매입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재고·가격변동·대금회수 위험을 부담했다면, 매입세금계산서와 재판매 자료는 전체 매출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세금계산서 명의 외에도 다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세금계산서에 실제와 다른 거래 형태가 기재된 경우에도 거래 실질이 우선입니다. 계약서·대금 정산내역·차량 등록 및 인도 자료가 세금계산서 내용과 맞는지 대조해 보시고,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면 거래 상대방과 정정 필요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매출을 전체 금액으로 볼지와 별개의 문제이며, 차량의 종류와 사업상 사용 형태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