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매가 국세청과 연계되어 편하다”는 말은 보통 판매·정산 자료를 확인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국세청에 전송하는 과정이 연결돼 신고 준비가 수월하다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말만으로 도매매의 판매자료가 국세청에 자동 제출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자동으로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탁판매 셀러라면 ‘연계’가 무엇을 뜻하는지 다음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도매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발급 여부와 국세청 전송 여부를 따로 확인하시고, 주문·정산자료는 위탁자 매출 및 수수료 내역과 대조해 신고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도매매가 국세청과 직접 연동되는지, 어떤 자료가 자동 전송되는지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