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상품중개업은 남의 상품 거래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고, 무역업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수출·수입해 매매하는 사업을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무역업’은 거래 방식이 여러 가지라, 해외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상품중개업과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상으로는 실제 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상품을 매매하면 매출액과 상품매입·매출원가 및 기말재고를 관리하고, 중개라면 통상 중개수수료가 본인의 수입이 됩니다. 계약서상 명칭이나 사업자등록 업종명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의 업종 범위를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도매·소매업과 그 밖의 유사한 영리 활동을 사업소득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나 신고 업종을 정할 때는 누가 상품을 소유하는지, 누가 매매계약 당사자인지, 재고·가격·회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대가가 판매대금인지 수수료인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