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된 596,706원만으로는 환급액이 어떤 항목에서 얼마씩 계산됐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환급액은 세목과 신고 종류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다르며, 이 금액 자체가 정해진 공제액이나 일률적인 환급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596,706원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연말정산 중 어느 환급인지, 그리고 계산내역에 표시된 결정세액·기납부세액 또는 매출세액·매입세액을 봐야 산정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환급액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한 경우에는 실제 입금액이 환급 결정액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회 화면의 환급 종류와 세액 계산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