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기간이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는 서류에 ‘실습’이라고 적혔는지보다,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업무 지시, 정해진 근무시간·장소, 실제 수행한 업무, 보수 지급, 실습 전후 고용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실습생이라는 명칭이나 실습계약서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무 형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교육·관찰 중심이었는지, 실습생이 일반 직원처럼 실제 업무를 했는지,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는지 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 한 가지로 결론이 정해지기보다는 여러 자료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습 전후에 계속 같은 알바를 했더라도, 실습기간 자체가 근로였는지와 고용관계가 유지됐는지는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날짜·업무 내용·지시한 사람을 간단히 정리해 두세요. 특히 업무 지시 메시지와 출퇴근·급여 기록은 실습 당시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