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전문점에서 주문이 없어 흡연하더라도 주문을 확인하고 바로 조리·응대하거나 배달 준비를 해야 하는 상태로 기다리는 중이라면, 그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휴게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가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정해 주었고, 그동안 주문을 확인하거나 호출에 응할 의무 없이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작업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제54조제2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판단할 때는 주문 알림을 계속 확인해야 했는지,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응대해야 했는지, 흡연 중에도 매장이나 배달 준비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는지, 회사가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세요. 근무표·출퇴근기록, 주문 알림이나 업무 지시 내역, 휴게시간 운영 방식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흡연이 허용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