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만으로는 특근수당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오전 8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총 8시간 50분이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이 중 자유롭게 쉴 수 있었던 휴게시간을 빼야 하고, 토요일이 근로계약상 휴일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을 산정하려면 통상시급, 실제 휴게시간, 토요일이 소정근무일·휴일 중 무엇인지, 주간 소정근로시간,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필요합니다. 월급제라도 통상시급은 월급 전액을 단순히 근무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근무일·휴일 지정 내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더 유리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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