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시설 안에서 사회복지 업무와 사무 업무를 함께 맡는 것은 법률상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직무분장,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있는지,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이나 보조금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시설에서 행정·사무 업무를 추가로 맡는 경우에는 보통 별도의 직업을 겸하는 것과 구분됩니다. 업무량과 책임이 과도하지 않은지, 사회복지사로서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내용이나 근로조건을 크게 바꾸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업장이나 기관에서 별도로 사무직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겸직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모든 시설 종사자의 겸직을 일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시간이 겹치거나 본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신고나 사전승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설장에게도 종사자와 같은 겸직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보호시설 등 개별 법령에서 종사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시설은 별도 기준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도 종사자와 구별해 상근 의무와 시설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이사라면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시설 직원은 겸할 수 없고, 감사도 이사·시설장·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따라서 본인이 같은 시설 내 업무 추가를 말하는지, 외부 직장과의 겸직을 말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