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업무 중간중간 앉을 기회가 있다면, 사업주는 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 의자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계산, 조립 등 오래 서서 일하는 업무가 대표적인 예지만, 직종명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작업 방식과 앉을 수 있는 여건을 봅니다.
이 규정에는 ‘몇 시간 이상 서서 일해야 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시간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내내 서 있는지, 작업 중 잠시 앉을 수 있는지, 의자가 작업을 방해하지 않고 실제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